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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확인서

 

요즘 정부지원사업 중에서 내 집마련 관련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주택과 집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조건에는 무주택자나 무주택세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로 2024년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 

오늘은 주택,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가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오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주택과 세대, 세대주, 세대원에 대해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주택기준 : 아파트 단독주택 일반적인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 공유지분도 포함

 

세대란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 배우자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

세대주 : 데대의 대표

세대원 :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란?

말 그래도 집이 없는 사람이며 집은 주택으로 기입된 것으로 내가 상가하나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입니다

 

기준

- 주님등록등본상 가족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 세대의 구성원 중에 1명이라고 1개의 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않을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의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주 :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세대의 세대원 또한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혹시 가족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주민등록등본상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빼는 방법

 

조건

- 만 30세 이상

- 결혼을 한 경우

-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 사망한 경우

- 중위소득 40 %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저가주택 특례에 의해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 이하 비수도권 1억 원 이하인 1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60세 이상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

- 상속주택 (3개월 이내 처분 시)

-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 미분양 분양권

- 무허가 건물 또는 폐가 소유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이경우 1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유주택자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 분양권

- 주택 및 분양권의 공주지분

 

이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해당됩니다.

 

무주택자확인서 신청방법

- 정부 24

검색란에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검색 후 절차에 따라 신청 발급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 은행 및 주민센터 직접방문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발금가능합니다.

 

 

 

무주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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