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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절세 총정리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부모닙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미성년자 때 자녀의 경제관념을 경험시키거나 자산을 증여 목적으로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을 합니다.

증여를 면제한도 안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면 최대 2억 4천만 원의 금액을 자녀의 30대에 혼인, 출산 전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현명한 증여와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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