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 정책 중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중 근로 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우리가 소득이 적고 생활이 힘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금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 장려금란?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환급해서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실질 소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로 장려금 종류
정기 근로 장려금 :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환급
반기 근로 장려금 :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환급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반기 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간격이 너무 길어서 장려금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려금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조건(대상) 기준
소득, 자산, 가구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소득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소득에 따라 기준에 해당된다면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2022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차량, 금융자산 등의 재산 합이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초과 시 신청 불가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급여액 합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홑벌이 가구 : 직계 존속 포함,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급여액 합산 300만원 미만인 경우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외 70세 이상 노인 등 직계존속 없는 가구
조건에 포함된다고 해도 가구원 소유재산이 1억 8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 일 경우 장려금 차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10% 감액지급)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지급 (35%)
-하반기 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