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미성년자 주식개설 필수서류 미성년자 주식 증여절세방법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부모닙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미성년자 때 자녀의 경제관념을 경험시키거나 자산을 증여 목적으로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을 합니다.증여를 면제한도 안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면 최대 2억 4천만 원의 금액을 자녀의 30대에 혼인, 출산 전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현명한 증여와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지원정책 사이트 근로 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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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1. 20:14